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11.2℃
  • 연무서울 13.1℃
  • 박무대전 11.9℃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많음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14.9℃
  • 맑음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0.9℃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1.5℃
  • 구름조금거제 14.4℃
기상청 제공

e-biz

사이버 범죄 몸캠피싱 차단하는 ‘라바웨이브’, 영상통화 사기 범죄 24시간 대응센터 운영

URL복사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온라인 환경이 굉장히 발달하며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리벤지포르노, 몸캠피싱, 랜덤채팅사기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후 급속도로 발전한 범죄로,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문제는 초기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몸캠피싱만 해도, 일단 내 알몸이 지인들에게 유포된다는 점을 비롯해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사이버 범죄이므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에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IT 보안회사를 찾고, 경찰에 신고 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몸캠피싱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지인들에게 바로 전송되는데, 본인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된다. 개별적으로, 단체로 유포되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동영상 유포 자체를 방지해야 한다.

몸캠피싱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동영상이 유포되므로, 유포 자체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다. 

이에, 라바웨이브(LAVAR WAVE)에서는 24시간 대응 센터를 설립해 실시간으로 몸캠피싱 동영상 유포 현황을 분석하고 차단하고 있다.

또한, 라바웨이브에서는 LAVAR CS기술로 피해영상 유포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포대상을 강제로 변경하거나, 매개수단을 모조리 차단하고 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SNS나 웹사이트 P2P 등을 통해 유포되는 영상도 처리할 수 있다.

동영상이 퍼진 지 너무 오래 되었다면, 더 유포되지 않게 하고, 경로를 파악해 원천 차단해야 한다. 협박을 받았을 당시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므로, 바로 보안회사를 찾아야 하겠다.

현재 라바웨이브에서는 휴대폰 운영체제 및 인터넷 사이트, SNS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포 된 상태라 해도 빠르게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대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