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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석청문회 열려도 ‘어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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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9월 12일까지 청문회 얼마든지 가능”, 민주당 “일정 양보했으니 한국당은 증인 양보하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인사청문회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추석연휴 첫 날(9월 12일)까지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월 2~3일 실시를 주장했다.

30일 오전 11시 8분께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 등과 관련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회 1분 만에 산회했다.

위원장 권한을 일임받은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개회 직후 “간사간 협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 종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여당 반발을 뒤로 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핵심증인 (없는 청문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해 증인이 채택돼야 한다. 채택 순간부터 송달에 필요한 5일 이후 (청문회를) 순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증인 80명,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출석안을 모두 거부했다. 김 의원은 “떳떳하면 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면 된다. 가족, 핵심증인은 안 된다고 하면 청문회에서 뭘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청문회’를 언급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도 재차 거론했다. “검찰의 칼을 정치보복을 위해 휘두른 여당이 이제 정권을 향하자 곧바로 (검찰에 대한) 정치 탄압에 나선다”며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당연히 수사를 방해할 것이다. 한국당은 미리 조국 게이트 특검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체제의 검찰을 ‘적폐검찰’로 규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청문회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9월 2~3일 (청문회) 일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그러면 증인 문제에서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전 국민이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친인척과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 연휴는 조 후보자 논란이 대가족 단위로 확산·공론화될 수 있는 기간이다. 논란에 무관심했거나 조 후보자를 지지한 국민도 비판으로 돌아설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추석청문회를 경계 중이다.

■ 거센 국민 반발에도 조국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조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조국 사퇴하세요”, “조국 힘내세요” 등 지지·반대파 간 ‘검색어 전쟁’이 벌어졌다.

이를 의식한 듯 조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의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를 믿어주시고 음양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날 사무실 앞에는 지지 의미의 꽃다발이 배송됐다. 조 후보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여론은 조 후보자에 호의적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응답률 15%.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57%에 달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7%, “모름·응답거절”은 16%에 그쳤다. 20대 연령층에서도 반대(51%)가 찬성(23%)을 압도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서울에서도 63%를 기록했다. 대구·경북(66%), 부산·울산·경남(59%) 등이 뒤를 이었다.

범국민적 반발에도 조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후 적격·부적격 채택 여부에 상관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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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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