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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당 국회정상화 협상 극적 타결… 합의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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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은 각 당 안을 종합해 논의 후 처리
재해추경 우선시… 5.18특별법 등 처리
국회 차원 경제원탁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여야 3당은 24일 국회정상화에 극적 합의했다. 선거법개혁 등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진지 약 80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동개회동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개정 등 패스트트랙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시작된 헌법수호 투쟁이 오늘 합의에 따라 합의의 정치로 복원됐다”며 “오후 4시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중지(眾智)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생현안 처리를 강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임시국회 회기는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한다. 이달 24일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이뤄진다. 28일에는 상임위원장, 예결산위원장·위원을 선출한다.


7월 1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8~10일에는 대정부질문, 11·17·18일에는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가 실시된다.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목선,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법개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추경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추경을 우선시한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열되 형식,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협의해 정한다. 작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 실시하는 한편 20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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