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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주부 자격증추천 타로, 노인, 미술 심리상담사 자격증 관련 무료인강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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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고용불안 및 직업별 짧은 정년으로 인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 중장년층에게 있어서는 100세시대를 맞아 사회활동을 더욱더 꾸준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대한 방향설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더 나은 삶의 질 영위에 있어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격, 적성, 지능, 진로 및 신체적·정서적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갈등에 놓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심리상담사 등이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온라인자격증 전문 한국직업능력진흥원에서는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 타로심리상담사 자격증 등 심리상담사 자격증 종류를 포함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에 등록된 방과후지도사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타로카드배우기 등 온라인자격증 과정을 개설해 전 과정을 신규 수강생들 대상으로 무료인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은 조현병, 대인기피증,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공황장애 등 현대인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심리상담 이론과 기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그중에서도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추천 과정은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분리, 핵가족화, 고령사회 시작 등으로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신체적, 정서적 장애 및 심리적 장애를 겪거나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진단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은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을 경험한 아동들이나 말로써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는 어른들에게 유용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상담현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타로심리상담사 자격증도 최근 타로카드배우기와 함께 인기를 얻으며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은 아동들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아동들은 물론 정상적인 아동들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상담을 통해 아동 발달과 학습지도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바른 생활을 하도록 돕는 자격증추천 과정으로 취업과 바로 연계가 가능한 자격증추천 과정이다.

한편, 무료인강 신청방법은 한국직업능력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가입 후 희망 자격증추천 과정을 신청하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무료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전 과정은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돼 컴퓨터와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통해 어디서나 수강신청과 무료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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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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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