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여성에게 사체손괴, 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피의자 고모(36)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4일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범행 후 사체를 손괴하고 제주~완도 항로 해상, 육지 등 3곳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 중”이라며 “죄명도 살인죄,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죄를 따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살해동기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고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1일 고 씨를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하고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