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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급격한 부동산 인상에 중산층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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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가격 2배 인상, 세금 2배 인상과 같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 대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각종 세금이 크게 증가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급증했지만 이마저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도록 해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검토하고 공시지가 산정 시스템의 미흡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 가격을 2배 올리는 것은 세금을 2배 올리는 것과 결과가 동일해 정부가 세금을 2배 올린 것과 같다”며 “공시지가 산정의 목적과 결과를 명료하고 간단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시지가 이의신청의 법정기한이 너무 짧다.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시지가 시스템을 마련해 법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해야 하지만 시가 반영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조세부과에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은 입법기관에서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급격한 현실화로 인한 피해계층 파악 및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기준가격을 공정하게 판정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준을 수용하면서도 지역여건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미옥 전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원장은 “최근 각종 세미나, 토론회, 언론보도에서는 공시주택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 얘기를 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려면 공시지가와 공시주택 가격을 같이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시가격 제도는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의 선진화를 통해서 객관적 일관성을 높여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시가 근접도를 높여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과 기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분류되어있다”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의 절대적 수준 △공시가격의 상대적 불형평성 존재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100점 짜리 공시제도는 불가능하고 가장 큰 문제는 상대적 불균형”이라며 “공시 가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시가격 산출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공시와 관련해서 논의에 대해 국민은 많이 빠져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과태료 부과 목적 이외에 기초생계대상자 선정과 사회보험료 산정 등 60여 개 행정 분야의 기초정보로 활용한다”며 “평가목적의 상충 해소를 위해 정책목적별 공시가격 적용지수 구축 및 법령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현 공시제도는 2~3개월간의 현장조사나 분석을 통해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조사자의 주관적 자의성이 커지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공시가격 조사 기능을 전담기관으로 통합해 통일된 조사방법 및 기법을 운영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은 “공시가격의 문제는 첫째 본연의 취지와 달리 네 가지 지가공시를 한 가지로 통합하는 문제와 주택 공시를 도입했을 때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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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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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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