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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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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 여론 확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구속 48일째인 지난 19일 열렸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2차 공판기일까지 진행 내용을 확인한 뒤 보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심,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지난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김 지사는 "항소심으로 뒤집힌 진실을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도민들과 경남의 민생에 바로 연결된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경남 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석방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저는 지금도 1심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드루킹 김모(50)씨와 핵심 증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허위진술이 재판에서 드러났는데 1심은 이를 애써 무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면서 "지난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제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항소심에서 1심이 오해한 크고 작은 사실들 중 무엇이 진실인지를 하나하나 밝혀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120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와 함께 항소이유보충서,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3가지 항소이유가 담겼다.

김 지사 측은 핵심 쟁점인 지난 2016년 11월9일 '드루킹' 김모씨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로그기록 확인 시간과 시연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인다', '보이는' 등 추측성 표현이 150개 이상 사용됐다"며 "아주 일부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체 결론을 속단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끌어모으고, 다시 여기에 자의적인 의미를 부여해 정황 사실을 만들고 결합해 결과적으로는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 측은 19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8가지 사유를 들어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회적 지위,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실질에 있어 온라인 여론의 신뢰성을 훼손해 민의 왜곡을 침탈했고 피해는 헌법가치 훼손에 직결됐으며 ▲범행 동기가 불량할 뿐 아니라 고도의 지능적 범행을 이용해 다수의 댓글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 공직을 거래한 것도 공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 2차 공판기일에 결정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이 중요해도 다른 재판을 희생하며 이 재판만 할 수는 없다"며 "특검법이 정하는 2~3개월에 판결을 마칠 수 없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향후 기일은 다음달 11일부터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오후에 지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보석 허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 기일까지의 진행내용과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현재로서는 그게 피고인에게도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전에 현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무조건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면 결정을 앞당길 것인지 다시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항소심 진행방향이나 추가로 조사할 증인이 누구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 허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그런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 여론 확산

앞서 18일에는 전남 동부권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와 경남 서부권 진주·사천· 남해·하동·산청 지역 시민사회지도자들로 결성된 '동서포럼'이 김 지사의 보석허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경남지역(부·울·경) 교수·연구자와 이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연구자'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영호남 상생발전과 화합, 남해안 균형발전을 위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소명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보석 허가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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