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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확인증' 광고는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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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투표 참여자에게 전국 1400여개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투표참여 우대(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 확인증'을 쓸 수 있는 곳은 박물관, 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유적지, 공영주차장과 같은 국·공립 유료시설"이며.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 투표 확인증을 내면 2000원 이내에서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 사람이 한 번씩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투표 확인증은 원칙적으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9일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서 받아 온 '투표확인증'은 고궁에선 통하지 않았다.
특히, 창경궁은 입구에 「창경궁은 투표확인증 소지자께서 무료관람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힌 안내문만 붙여져 있었다.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뒤 고궁을 찾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시민들은 선관위의 광고와 달리 실제 할인혜택이 많지 않아 시민들이 황당해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투표확인증 제도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서 받은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전국 국ㆍ공립시설 이용료를 최대 2천 원까지 할인해주는 제도지만 시민들의 상식적인 기대와 달리 할인대상 시설과 기간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투표소에서 나눠준 투표확인증에는 이달 말까지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재, 능원 등을 할인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박물관은 선거일인 9일에만 할인혜택이 적용되며 고궁은 아예 할인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의 경우 할인대상 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번 선관위의 앞뒤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국·공립 유료시설과 협의과정도 없이 발표만 한 행동은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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