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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부선, 이재명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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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것"
"이재명이 나를 허언증 환자·대마초 상습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2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부선 씨는 이날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에 이 같은 소장을 제출하며 "이재명으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재명은 나를 허언증 환자에 대마초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고 회고했다.


계속해서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을 악용해 세상에서 가장 금슬 좋은 부부인양 포장했고 재력과 명예의 경기도지사라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다음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우리 모녀는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하루에도 몇번씩 악풀을 보고 기절을 한다"며 "입에 차마 담을 수 없이 매춘부 모녀 취급을 하는 이 지사 지지자들은 저희한테 사과를 해야 하고,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김 씨는 "만약 승소한다면 저보다 더 불행한 미혼모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 소송은 당시와는 별 건(件)으로 김 씨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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