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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2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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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금액, 현행 13만원→15만원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세금부담 완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이 함께 추진키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다. 첫째는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간다. 둘째는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덜어 주기다. 셋째는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는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방안으로 △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  △ 5인미만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 4대 보험료 지원 강화 △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 △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로 잡았다.
 
이밖에도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고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KORIBOR, 8월 16일 기준 1.98%) 특별대출 1.8조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 0.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조원 확대하고(`18년 18.5조원 → `19년 20.5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5,400억원 확대하기로(`18년 2.07조원 → `19년 2.61조원)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를 2조원(`18년 1.5조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영업자들의 숙원이었던 부분도 개선했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 3천억원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다. 편의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별업체 입장에서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편의점의 경우 (서울거주, 연평균 매출액 5.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를 가정해서)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감면 연간 90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로 2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현행보다 연간 약 620만원 +α의 추가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점의 경우는 (서울거주, 연 매출액 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할 때)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연 185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약 7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현행보다 연간 약 650만원 +α의 추가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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