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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계엄령 성공위해 국회 무력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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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기무사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
기무사,계엄해제 표결막기위해 의결정족수 미달 계획 수립
전차 · 장갑차로 광화문· 여의도에 계엄군 한밤 신속 투입
"합참이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과는 전혀 상이한 내용"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물론 계엄담화문과 포고문도 이미 작성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집회예상지역인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와 장갑차를 야간에 신속투입한다는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20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가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 청와대는 이 자료가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계엄을 실제로 단행하기위한 자세한 실천방안이 들어있음을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세부자료는 '계엄 성공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1979년 10·26, 1980년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의 과거 문건과 함께 탄핵이 기각될  상황을 가정해 2017년 3월에 발표될 문건이 다 같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문건에는 통상 매뉴얼과 달리 (군 서열 1위인)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학인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 대책도 있는데,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있다"며 "계엄사가 먼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 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한뒤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기무사가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에 검열하는 등 보도통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계엄사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원본, 영상제작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며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신문),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통제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 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고,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건은 이미 논란이 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실행에 옮기기위한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액션플랜'(실행계획)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헌법 77조에 명시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피할 방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비상상황을 대비해 작성된 차원의 문서라면 군이 계엄 해제 방법까지 강구해야할 이유가 없다. 또한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뒤 위반자에게는 구속 수사 등의 엄정 처리방침을 담은 경고문을 발표하며  이를 어긴 국회의원은 집중 검거한다는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이와 관련, 청와대는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것은 언론인이 알아서 판단해 달라"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별도의 가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의 기무사 문건 내용 공개와 관련,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 받고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독립 특별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기무사 문건 관련 정권의 행태는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그 누구보다 독립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문건 관련 내용의 진상규명과 함께 군 내부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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