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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여개 단체, '개헌·판문점선언 비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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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및 '비핵·평화(CVIP) 보장 개헌'도 주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주권개헌행동'(공동대표 이장희, 송운학 외) 에 참여하는  25개 단체를 포함해  100여개 단체가 연대하는 조직인 '촛불계승연대 및 개헌촉구 1000만인 서명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 공동대표 양향자, 집행위원장 서정열)가 4일 광화문 광장에서 '남북 상생번영과 비핵·평화(CVIP) 관련 국민개헌추진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기자회견문 부제는 “판문점선언 즉각 비준하고, 과거성찰·국민화해 등에 기초해 다 함께 손잡고 남북 상생번영 협동조합설립 등을 보장하는 비핵·평화(CVIP) 국민개헌 앞당겨서 힘차게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자”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우선 국회의 즉각적인 판문점선언 비준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1972년에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이 정부주도형 집권자 독과점적 합의에 불과해서 결국 개발독재에 악용됐고, 분단반공체제가 강화되는 역설적 결과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세력이 교체로 모든 노력이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내외 정세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를 확립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분단반공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100년을 맞이할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들은 "판문점선언을 비준해 남북이 상생번영과 상부상조를 도모할 수 있는 거대복합다중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민개헌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들은 국회를 향해 4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판문점선언 비준, 과거성찰· 국민화해 관련 특별법의 제·개정, 국민개헌특별법 제정 및 국민투표법 개정 그리고 연말까지 비핵·평화(CVIP) 등을 보장하는 개헌 완료가 그것이다.


한편, 이 단체들은 제주도(마라도)에서부터 전국순방을 시작해 분단원혼 등 추모·위령제를 개최하면서 국민개헌과 관련된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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