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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야당, 이재명에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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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욕설파일 공개 합법"
바른미래당, "수신제가 못하는 불량후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총공세에 나서면서 이 후보가 사면초가로 몰리는 형국이다.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수신(修身)도 못하고, 제가(齊家)도 못하며 1300만 도민을 살피겠다는 ‘불량후보’는 누구인가"라며 "정치가 장난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는 ‘더불어미투당’에 참으로 적합한 후보가 아닐 수 없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후보는, 뻔뻔함의 극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곧바로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공천심사에서 ‘도덕성’의 기준이 있기는 했는가"라며 "도대체 이렇게 구설수 많은 후보를 어떻게 뽑으라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불량후보와 불량민주당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불량후보는 언제까지 '구체적인 증거 없는 일각의 주장'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냐"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불륜이나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거짓말’과 ‘도덕성’이 핵심"이라며 "진실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앞서 전날 논평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재명 음성파일 및 검증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재명의 음성파일 등 검증 게시물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정보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동일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이는 경기도를 이끌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를 겨냥해선 "네이버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처리를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했다"며 "네이버는 신속히 이재명 검증 게시물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네이버의 행위는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로 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민형사 고발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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