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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중도본부', '최문순 지사 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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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중도에 레고랜드 유치하면서 잘못"
"매국적인 계약으로 한국에 피해 끼쳐" 주장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사유로 최문순 고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어 화제다.


(본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해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중도본부' 측의 표현을 그대로 살렸음을 알린다)


시민단체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약칭, 중도본부)는 5일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보존을 위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회에서 김종문 중도본부 상임대표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행정 중 가장 큰 잘못은 춘천 중도에 영국 레고랜드를 유치한 것"이라며 "아름다운 의암호에 둘러싸인 중도 춘천의 소중한 관광자원이자 자랑이었는데, 돈의 노예가 된 강원도는 더 비싼 가격에 중도를 팔아먹기 위해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춘천은 대한민국에서도 선사유적지가 밀집한 지역이며 중도는 원래 석기시대유적지로 이름난 곳이었다"며 "중도를 제대로 보존하면 인류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가 되고 춘천은 세계적인 역사문화의 도시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중도유적지의 정확한 가치도 연구하지 않았고 기만적이게도 레고랜드를 만들면 300만 관광객 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짓된 홍보를 하여 춘천시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위대한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중도유적지를 처참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중도본부는 앞서 지난 5월31일에는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의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최문순 지사는 매국적인 레고랜드 계약으로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지난 1월 31일 5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최 후보를 고발한 사유는 크게 5가지다.


△ 유적지인 중도에 레고랜드 유치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 △ 강원도가 영국 멀린사와 불평등계약을 맺어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히고 영국에 이익을 준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 △ 최 후보가 레고랜드 조성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에 2,050억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알선을 해준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주장 △ 최 후보가 엘엘개발에게 2050억 PF대출을 지불보증해 줘서 가장 크게 이익을 취한 이들은 엘엘개발과 발굴기관들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라는 주장 △ 중도 선사유적지 파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이날 중도본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문순 후보 측과 3차례에 걸친 통화 시도 및 문자발송을 했으나, 발송된 문자를 최 후보 측 관계자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그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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