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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섭 가짜 사진' 유포 혐의자 3명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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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서 이 후보 비방...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이용섭 가짜 사진' 유포 혐의자 3명이 검찰에 고발 당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의 지지자인 A씨는 "이 후보의 '가짜 사진'을 마치 이 후보인 것처럼 SNS에 퍼뜨리고 있다"며 페이스북 가입자 이모씨와 필명 ‘아름이’ 등 세 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한 것.


A씨는 "고발된 3명은 이용섭 후보의 사진이 아닌 것을 마치 이 후보인 것처럼 게재하고 무차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3명의 혐의자들에게는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A씨에 따르면, 이모씨가 페이스북에서 “광주시장 토론방송을 보며! 전두환 사정비서 극구 부인하며 전두환 얼굴 한번 보지 못했다고 발끈하던 이용섭!!! 그럼 이건 뭐니”라며 '전두환과  사공일 당시 수석(추정)이 악수하는 사진’을 올려 사 전 수석을 이용섭 후보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한 페이스북 필명 ‘아름이’는 지난 15일 이용섭 후보가 불법 취득한 당원명부로 최근 문자를 전송했다"며 "전두환 비서스러움이라는 용어를 페이스북 등에 기재해 이 예비후보를 비방했다"고 비난했다.


고발인 A씨는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임박한 시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이용섭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고발장에 접수되지 않은 다른 대화나 게시물 및 문자메시지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용섭 후보 지지자인 조모씨도 최근 문제의 사진에 ‘전두환 부역’ 등의 용어를 써가며 SNS에 올린 김모씨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일베저장소에서 떠돌던 ‘전두환과 사공일 당시 수석 악수 사진(추정)’을 이용섭 후보로 단정해 단체카톡방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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