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업체인 애경과 SK케미칼 고발을 검토한다.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두 업체에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해당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와 두 업체의 주장을 수렴한 뒤 최종 제재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애경과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에 대해 “제품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해 기만광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지난 9월 환경부가 CMIT/MIT 성분에 대한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냄에 따라 재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재조사에서 공정위는 해당 제품이 최소 2013년 말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확보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