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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부터 노인 100만명 기초노령연금 지급

  • 등록 2008.02.28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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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65∼70세 노인(1938년 1월1일∼1943년 9월30일) 100만명에게 매월 최고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사업에 들어가 4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집중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자산 조사를 거쳐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노인가구는 월 40만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계좌(연금수령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수급권자를 확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약 190만명에게 올 1월31일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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