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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 포털,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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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불확실한 광고효과' 및 '검색 상단 노출의 명확한 기준 부재'도 지탄
게임 분야에선 '퍼블리싱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편향된 계약 조건'도 도마에 올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기업 검색포털(온라인, 모바일, O2O)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높은 광고비·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문제가 증가 하고 있어 대기업 포털의 광고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가 상당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거대 포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방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사뉴스>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대표 업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 사례를 짚어봤다.


(주)코그니티브 컨설팅 그룹에서 총 20표본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11월 13~30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포털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와 직접적인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광고⋅홍보는 없으며, 모두 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였다.


네이버는 ▲방관자적 태도 및 불공정거래 개선의 노력 미흡 ▲광고 노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출 비용의 과다 ▲비용 지출을 유도하는 거래구조로 인한 광고비 증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상업적 이용에 대한 묵인 ▲광고 효과 측정 및 판단 기준 미제시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2O 서비스(요기요, 배달의 민족)의 경우는  ▲소상공인들의 해당 플랫폼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 후 의존도가 높아지면 과도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전가 ▲다양한 광고 형태 추가를 통한 광고비 부담 증가 ▲대금지급 지연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모바일(카카오)의 경우는 ▲높은 수수료 및 일방적 운영으로 인한 피해 ▲검색 노출 및 플랫폼 내부 기준에 대한 정확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소통 채널의 부재 및 미흡한 대응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밖에도 넷마블, 넥슨 등의 '퍼블리싱 업체'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계약조건 강요 및 게임 개발 과정의 부당한 요구 빈번 ▲독점 및 독과점에 의한 게임 개발사의 수익은 20%대로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점을 보였다.


포털의 불공정 거래 경험 및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의류 • 꽃집 • 이미용 업종: 광고 효과에 대한 검증 불가, 블로그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상업적 활용에 대한 묵인, 검색 상단 노출의 명확한 기준 부재
2) 음식점: 광고 효과에 대한 검증 불가, 광고 대행업체에서 검색 횟수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
3) 부동산: 거래 구조의 변경에 따른 광고비 지출 증가, 네이버 부동산 랭킹을 이용한 비용 지출을 유도하는 운영, 중개 업체들의 수수료 담합.


O2O의 불공정 거래 경험에서는 포털과 마찬가지로 높은 광고비용과 수수료에 대한 불만 이외에도 '부정확한 허위매물 선별 절차 및 의사소통 부재' 및 '모호한 업체 노출 기준'과 '전용 단말기 사용을 유도한 비용 부담' 등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또한, 게임 분야의 문제점으론 '퍼블리싱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편향된 계약 조건' 및 '게임 개발 시 지나친 게임 수정 및 간섭'이 불만사항으로 대두됐고, '퍼블리싱 업체의 빈번한 계약 위반 및 대응 방법 전무(全無)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이한 것은, '대리운전 분야'에서는 '요금인상 등에 대한 명확한 요인 및 공지 부재', '계약갱신 조건에 대한 명확한 제시없음', '요금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분의 전가', '의견 개진 창구 미흡 및 반영 여부' 등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닌 운영과정 상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 욕구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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