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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치고 장구친 롯데백화점 ‘윤리경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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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정위 제제 받고 월휴무제 폐지로 지탄 대상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지난 5월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제를 받은 롯데백화점이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하자 그 기준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9일 한국윤리경영학회가 수여하는 ‘2017 한국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윤리경영대상’은 해마다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국내 공공기관·공기업·일반기업·비영리조직 등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윤리경영학회’는 기업윤리 관련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1998년 10월 출범했다. 국내 36개 대학 경영학과 교수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롯데백화점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활동 등 윤리경영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 받아 ‘한국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한 ‘정도(正道)경영’ 실천을 위해 최고경영자(CEO)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는 문구도 게재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은 지난 5월3일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신세계백화점 등과 함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백화점은 회사가 주도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월 1회 정기휴무제를 철회할 것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자, 롯데백화점이 윤리경영대상을 받은 것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도 분분한 실정이다.

한 네티즌은 “롯데백화점 사장이었던 신영자 사장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뢰해 구속된 것이 엊그제이고, 기자들이 선정한 갑질기업 18위 회사가 대한민국 윤리경영대상 수상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한민국 교수의 윤리경영 기준이 뭔가요”라는 메시지를 남겨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한국윤리경영학회의 학회장인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이영면 교수는 지난해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건설의 첫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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