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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유족 “전주 Y병원, 환자가 죽었는데…”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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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女 물리치료 도중 급성골절, 20분 늑장대처
입원후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 “인과관계 가능”
병원 “돈 내놓고 장례해”…유족 “의료갑질 밝힐 것”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전주의 한 대형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던 80대 환자가 갑작스런 뇌사상태에 빠져들면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14일 전주 소재 Y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를 받던 중 급성골절을 당한 김영분(86ㆍ여) 씨는 입원 전 이상 없던 폐렴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유족 측은 병원의 명백한 의료과실임을 주장하고 있고, Y병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 물리치료 도중 급성골절, 20분 늑장 대처

유족에 따르면 2017년 9월12일 김영분(86ㆍ여) 씨는 약 처방과 재활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  Y병원에 입원했다. 김영분 씨는 10년간 자택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병인의 과실로 침대에 낙상해 지난 6월 Y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Y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한달이 되면 의무적으로 퇴원을 해야 했기에 유족은  Y병원에서 가까운 모 한방병원에서 모친이 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물리치료도 역시 아들인 윤 씨의 요청으로 입원실 병상에서 받았다.

9월 초 유족은 Y병원으로부터 수술경과를 보고,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내원할 것을 권유받는다. 유족은 뇌경색 환자인 김영분 씨가 거동이 불편한 것을 감안, 협진 차원에서 Y병원 재활의학과의 치료를 위한 입원을 결정한다. 

김영분 씨는 11년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아들인 윤씨의 지극 정성으로 11년간 생존해 주변으로부터 기적으로 불리기까지 했다.

Y병원은 김영분 씨의 입원전 실시한 X-ray 등 일체 검사 과정을 통해 골절 등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낸다.

문제의 발단은 물리치료실. 병원측은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유족은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것을 내세워 입원실 침대에서 받길 강력하게 주장한다. 

김영분씨의 아들인 윤 씨는 “그러나 병원은 먼저 휠체어부터 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다면서 이틀간 입원실에서 물리치료받고 물리치료실에서 받으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0월2일 사고당일. 간병인에 따르면 이날은 유족을 대신해 간병인이 김영분 씨를 물리치료실로 데려갔다. 환자가 물리치료실에 들어간지 20여분, 전기치료도 끝나가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간호사실로부터 환자의 치료를 중단해야한다고 간병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간병인은 “전기치료도 다 끝나 가는데 왜그러느냐” 물었고, 간호사는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주치의가 치료를 중단하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간병인은 유족에게 전했다.

김영분 씨의 CT를 촬영한 Y병원의 정형외과담당의는 “급성골절”로 진단했다. 또한 <시사뉴스>가 확보한 당시 X-ray를 살펴본 다른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물리치료 중 발생한 급성골절일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해줬다.



◇ 급성골절 수술 이후 발생한 욕창, 면역력 급감

문제는 물리치료 과정에서 전기치료까지는 통상 20분이 소요된다 . Y병원은 골절이 감지됐을 때 치료를 중단후 즉시 골절응급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또 다른 전문의는 “이 정도 골절이면 물리치료사가 감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취재진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9월 서울지방법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가 통증 등의 불편함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적시에 진단, 처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골절 등 환자의 고통이 나타날 때는 곧바로 응급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영분 씨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10월18일경 Y병원에서 발생한 급성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는다. 아들인 윤씨는 “이 급성골절 수술후 모친의 등에서 욕창이 발생했다”며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란 것에 믿음을 가진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급성 골절 때도 병원 측이 응급조치를 늦게 대처한데다, 가래 치료 때도 (유족이) 하지도 않은 강력하게 반발 운운하는 것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윤씨는 반문했다. 

2017년 11월13일 김영분 씨는 가래로 인해 기도가 막히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든다. 김영분 씨는 2017년 11월14일 폐렴으로 영면한다. 이때부터 유족과 Y병원 간 의료과실 유무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간다. 쟁점은 김영분 씨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급성골절의 인과 관계 유무. 

유족에 따르면 Y병원 정형외과의들은 10월2일 발생한 골절로 인해 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폐렴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고 한다. <시사뉴스>가 확보한 녹취록에도 이같은 유족의 주장은 일부 확인된다. 



◇ Y병원, 돈 내놓지 않으면 시신 못보내

Y병원 재활의학과 담당과장은 모친의 죽음에 대한 후속 조치를 원무과에 요청했다는 말을 유족 측에 들려줬다. 

하지만 Y병원의 원무과는 발인 하루전인 “병원비와 장례비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시신을 내보낼 수 없다”고 유족을 압박한다.

이에 황당해진 유족 측은 재활의학과 담당과장의 말을 전했지만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는 원무과의 말만을 들었을 뿐이다. 유족이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그제야 원무과는 재활의학과 담당과장과 티격태격 전화로 한번 확인한 뒤 다음날 유족에게 “우리도 담당과장의 요청을 얼핏 들은 것 같다. 본래는 서면으로 요청해야하는데, 구두로만 전달해 누락이 된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다.

단 원무과는 “장례비는 지불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모친의 시신을 안장하는 것이 급했던 유족 측은 병원의 결정을 우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자문 의료인 “급성골절과 폐렴 인과관계” 확인 

법률상 배상책임액은 진료비와 장례비 그리고 위자료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유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환자가 병원에서 골절상을 입어 결국 사망까지 이르렀는데, 장례비를 내놓지 않으면 발인을 할 수 없다고 밝힌 Y병원의 태도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Y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재활치료과 담당과장은 폐렴과 골절 간?)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이다. 우리는 담당과장의 요청으로 치료비 부분은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며 “의료적인 부분은 담당과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는 재활치료과 담당과장과의 통화를 시도하고, 취재진의 연락처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반면 <시사뉴스>의 요청을 받고 자문에 응한 종합병원의 한 의료인은 차트를 살핀후 “급성골절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을 수 있다. 원내에서 폐렴이 발생하는 빈도는 높은 편이다. 80대의 고령에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였기에 의료진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심지어 이 의료인은 Y병원과 유족 간의 녹취파일을 검토하고는 “골절과 폐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불리하니 말을 확실히 못하는거 같다”면서도 “그런데 2번의 통화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윤 씨는 “이번 일로 의료계의 갑질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알겠다”며 추후 발생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ㆍ형사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Y병원 측의 잘못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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