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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시민단체, ‘박근혜의 기치료 아줌마’ 고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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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청와대 출입은 국가안보와 직결, 법정도 무면허 의료인 명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기 치료’를 정기적으로 했다는 오모씨, 속칭 ‘기치료아줌가’가 수사기관에 고발될 예정이다.

1일 저명한 시민단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 박근혜 전 대통령를 대상으로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의료법 위반, 적용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시민단체들은 곧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집중 수사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발표했다. 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때때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던 사실도 특검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특검은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모씨 등이 청와대로 들어와서 자신에게 주사,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 경호관인 이영선 씨에게 차량 뒷좌석에 커튼이 처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토록 했다. 

이영선 씨는 청와대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발인을 대통령 관저에까지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다.

이에 의료인이 아닌 오모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8월 수십 회에 걸쳐 청와대의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관저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육, 관절,피부 등 해당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통증의 완화 등 치료목적의 행위를 했다.

피고발인과 같은 비의료인들이 청와대에 출입해 대통령에 대한 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였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고발 배경이다.

게다가 오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계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단월드(*홍익공동체)의 핵심간부인 천화원 교육원장의 모친이다. 

한편 청와대 경호관인 이영선 씨는 지난달 30일 의료법위반방조에 해당한다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장은 “(기치료 아줌마로 불리는) 오모씨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건 대통령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경호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차명폰을 제공해 민간인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게 한 데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 받은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 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씨를 비롯한) 무면허 의료인들은 기소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성 문제를 양형 이유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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