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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사회연대노동포럼,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死’ 개입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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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법 따른 특별조사위 구성 가능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외신기자 “중화학 공장 사망자 160여명중 산재승인 4명은 이해불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980년대 골리앗 투쟁에서 노동조합 합법화까지, 드디어 국내 노동 운동을 이끈 주역들이 한국타이어 근로자집단사망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의한 한국타이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가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및 집단사망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한타공동행동)’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회연대노동포럼은 지난 24일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 원인과 사측에 의한 노동탄압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한타공동행동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고 26일 밝혔다.  

종교계에 이어 노동계도 한국타이어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 해결을 위한 장에 합류한 것이다.

사회연대노동포럼은 12월7일까지 진행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선거가 끝나는 대로 이 사실을 공식 표명할 가능성도 커졌다.

사회연대노동포럼은 민주노총 전·현직 인사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지난해 12월10일 출범했다.

이곳 최재호 공동대표는 6월항쟁 사무금융 연맹 초대위원장으로 87년 넥타이부대를 이끈 주역이다. 무엇보다 포럼 출신으로 현대자동차 지부장출신 윤해모는 2008년도 광우병 촛불투쟁과 한미FTA투쟁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포럼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현 정부의 정책에도 상당부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의한 한국타이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타공동행동 관계자는 “종교계와 노동계가 ‘한국타이어 노동탄압과 집단사망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에 들어왔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만일 한국타이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위원회는 한국타이어 사측의 고의적 노동가혹행위와 유독물질에 따른 산업재해 은폐행위 그리고 해고노동자의 복직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 ‘고의적 살인 의혹’ 자동안전감지기 제거해 생산량을 높였다?



한국타이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발암성 물질 및 안전 기준을 벗어난 노동환경으로 160여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정부기관이 허위조작 문서까지 내밀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곳이다.

일례로 지난 10월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근로자 최홍원(남ㆍ32세) 씨는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와 롤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QA팀에서 일하던 강모씨는 인터록 도어를 열면 모든 설비가 멈춰야 됨에도 위험감지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컨베이어에 얼굴은 물론 어깨와 오른팔까지 끼이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강씨는 사고로 오른쪽 팔과 손이 마비됐고, 적응장애판정까지 받아 정신과 치료중이다. 두 사건 당시 해당 설비의 자동안전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아니 기계설비에 자동안전장치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되고 있다.  

현지 조사를 나온 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도 대전공장에서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기계설비가 가동되고 있었다고 확인해줬다고 한다.

1996년~2007년까지 사망한 93명 중 15명이 기계 압사 등으로 죽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타이어산업재해협의회는 한국타이어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동제어장치를 제거했다고 의심한다. 사측에 의한 고의적 타살이라는 의미이다.

◇ 재판부, 죽음의 연기 고무흄 언급 “한국타이어는 발암물질 인지했다”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사망의 또 다른 원인으로 유독성 물질에 따른 산업재해를 의심한다.

박응용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위원장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박응용 위원장은 1994년 4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년 동안 타이어 성형 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2009년 타카야수 혈관염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박응용 위원장에 따르면 타이어 제조 공정은 ‘정련-압출-압연-비드-성형-가류’으로 이뤄진다. 그냥 태워도 고약한 냄새가 나는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그리고 카본블랙 같은 보강제를 섞어 만든 고무를 성형, 열과 압력을 가해 타이어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같은 변형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가류공정에서는 발생하는 연기가 고무흄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 이 고무흄에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1급 발암물질로 관리되는 벤조에이피렌이 함유된 것을 확인해줬다.

또한 2007년 12월 대전지방노동청의 ‘한국타이어(주)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유해물질인 n-헵탄, 톨루엔, 크실렌이 주요 성분으로 명시돼 있다. 솔벤트 등 유기용제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 등 각종 질환이 생겨난다. 

200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타이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4495명 중 2239명(일반질병유소견자 1274명, 요관찰자 965명)이 추적관리자 대상자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한국타이어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 한국타이어 노동자 46명(총 160여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이들 대부분은 암, 심장질환, 혈액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했지만 이들 중 산재 승인이 된 근로자는 4명에 불과했다. 

한국타이어 문제를 취재하던 한 외신기자는 이 부분을 지적 “중화학 공장 사망자 160여명중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4명뿐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8월10일. 서울중앙지법도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안일권 씨가  공장내 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유독 발암물질로 사망했다고 판결했다. 

정재욱 담당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한국타이어는)고무흄 노출 누적 수치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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