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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을의 눈물 닦겠다던' 공정위…시간끌더니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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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의 500억 과징금이 재조사로 둔갑, 법조계 “이례적” 갸우뚱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눈물’ 닦겠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큰소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삼겹살 갑질’ 논란으로 롯데마트에 부과하기로 했던 500억 이상의 과징금 결정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29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육가공업체 신화에 대한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한 제재여부와 수위를 지난 13일 결정키로 했다가 재심사로 결론을 내렸다.
 
롯데마트와 신화의 관계는 유통대기업의 납품단가후려치기 등 '갑질' 과 연관성이 깊다. 신화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 돼지고기 등 육가공품을 납품해왔다. 

신화의 윤형철 사장은 롯데마트가 각종 행사 때마다 ▲삼겹살을 정상가에서 최대 반값으로 납품 강요 ▲박스당 2천~5천원에 불과한 물류비를 최대 3만 6천원 부과(납품대금 8~10% 차감) ▲카드판촉비용 50% 전가 ▲데이몬 수수료(컨설팅 수수료) 납품대금 포함, 1.1% 차감 ▲ 고기 썰고 포장납품 때 발생하는 세절비, 인건비 등을 부담시켜 손해를 봤다고 증언한다. 

신화는 경영악화를 롯데마트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로 보고 있다. 신화가 지난해 법정관리 상황에서 법원 지시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순손실 10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화는 롯데마트와 거래 후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까지 1년 5개월에 동안 조사를 벌이고, 8월까지 심사숙고를 한 끝에 ‘삼겹살 갑질’ 건을 전원회의에 상정시켰다.

이 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지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납품단가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갑질 공약 이행과 연관된 첫 시험무대였기 때문이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행되는 유통대기업의 갑질행위를 근절시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녀 기대감은 컸다.

■ 수백억 과징금 부과키로 했다가 ‘재조사’로 말바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건은 13일 당일 결론이 나지 않고 10여일이 지나서야 재조사로 결론이 났다. 

<시사뉴스>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건은 애초 '서울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조치 롯데마트 A대표 임원 B, 전임원 C 검찰고발, 신화에대한 하도급불공정시정명령, 과징금구형 (500억이상)」'으로 결론이 나있던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석연치 않은 구석은 따로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롯데마트의 하도급업체 신화에 대한 불공정행위 전체회의가 열리던 13일 세종 공정위 정부청사.

이날 롯데마트 측은 대형로펌 2곳 10여명 남짓한 변호사들이 즐비해 있었고, 신화측은 법조인 없이 윤형철 대표를 포함한 2명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롯데마트 측에는 발언 시간이 6시간 가까이 주어졌지만, 윤 대표는 채 2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소속 변호사도 “공정위 전원회의는 중대사건만 다루므로 재조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의아해했다.

■ 공정위 “언제 재조사 결론날지 말할 수 없다”

반면 공정위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가 재조사가 하기로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롯데마트를 처벌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해당 사안은 진행중인 사건이므로 결론이 날 때까지는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조사 기간에 대해서도 “언제 결론이 날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회의 안건 재조사도 이례적인 것이 아닌 요즈음은 간혹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에는 없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계속 있었다”고 말을 돌렸다.  

이같은 공정위 해명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공정위와 대형로펌간 유착을 의심한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대형 로펌들이 공정위 등 중요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영입하는 데는 거액으로 영입한 퇴직 공무원의 친분을 통해 전직 근무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부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 가습기살균제 ‘인체무해’ 업체 광고 불구, 무혐의 때린 공정위

공정위가 유독 유통대기업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여온 것도 이 같은 의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팔면서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애경산업·SK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당시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 심의결과 설명자료’를 통해 “인체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업체인 애경·이마트는 무혐의 했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경은 가습기메이트를 팔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라는 문구가 삽입된 언론용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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