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8.7℃
  • 박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경제

허영인 회장, 파리바게뜨 임금갈취 알았나?

URL복사

이정미 의원 “불법파견ㆍ임금꺽기ㆍ노조탄압 행위” 국감서 집중추궁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계열사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될 예정이다.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허영인 SPC 회장과 신임 대표이사, 3개도급업체 대표이사를 국회로 불러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54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과 임금꺾기(연장근로수당 빼돌리기)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한다.

정치권에서 일찍부터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들의 퇴근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도 파리바게뜨 본사 및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ㆍ가맹점 44곳ㆍ직영점 6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법파견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정미 의원은 또한 파리바게뜨의 노동조합 탄압 여부도 문제삼았다.  그는 “파리바게뜨 제조기사(제빵, 카페기사)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해 본사와 협력사가 조합원들을 사찰하고 가입을 방해, 탈퇴를 종용・협박하는 등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측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조기사들은 지난달 17일 식품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입된 전국단위노조인 민주노총 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해 파리바게뜨지회를 설립했다. 

이후 1주일 만에 200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사가 노조가입을 방해했다는 것이 노조와 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특히 회사측 관리자들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노조 주최 권역별 설명회에 협력사 제조장을 행사 장소에 대기시켰고, 협력사 관계자가 잠복근무하면서 조합원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한다.

이정미 의원은 “허영인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듣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