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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건설은 민원 유발자? 지역 곳곳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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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에 각종 환경관련 법령 위배 수두룩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롯데건설(주)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 2월 경기 김포에서 뉴스테이 공사 중 비산먼지로 적발돼 시공사는 빠진 채 현장대리인만 처벌받은 롯데건설. 지난 5월에도 성남에서 비산먼지 문제를 또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본보 9월12일 보도)

 

롯데건설은 성남과 장호원을 잇는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비산먼지를 유발시켜 성남시로부터 처벌을 받게 됐다. 현재 시는 양벌제를 적용, 현장대리인과 법인(시공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결과는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포에 이어 이번에도 시공사가 아닌 현장대리인만 처벌받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롯데는 올 상반기동안 지역별 공사마다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김포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돼 현재 소음측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에서는 아파트 건설 공사 중 현장 외곽 펜스에 허가없이 옥외광고를 하다 충북 청주시로 부터 지난달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같은달 화성에서는 타운하우스 철거 중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켜 시로부터 소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에서도 같은 문제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 항의를 받기도 했다. 종로 독립문초등학교 앞에서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분쟁이 나면서 항의가 잇따랐다. 6월에 발생된 민원은 학부모측과 합의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에서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제때 이행하지 않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 동대문이나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도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빈번했다.

 

올 2월에도 서울 종로와 용인 등지에서 환경분쟁이 발생되면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수두룩했다. 지난해 말에는 의정부 호원동에서 아파트 공사에 따른 인근 가옥에 침수피해가 발생됐으나 아직 민원인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폐기물관리 위반에 따른 문제도 용인에서 일어났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크고 작은 소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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