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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이재용, 1심서 위증죄에 발목…뇌물 ‘강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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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상 처벌대상, 집행유예 가능성 커져
이민석 변호사 “정부가 뇌물 준 재벌 살리기에 나선 것”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국회 청문회 때 말실수로 실형을 살아야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유라에게 보낸 뇌물죄만 인정하고 미르 등에 관해서는 사실상 무죄로 결론났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20억여 원을 출연한 것은 아예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종 선고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서 3년(1심 5년)으로 감형되고 집행유예로 간다는 시나리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수동적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기 위한 ‘명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묵시적, 간접적 청탁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이 요구한 구형 12년에 대해서도 △수동적인 뇌물 제공 경위 △부정한 청탁을 통해 부당하게 얻은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점 △승계 작업 일환인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그룹과 계열사 이익에도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징역 5년형은 위증죄 부분이 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위증으로 판명됐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부회장은 배임교사 혐의에 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삼성계열사가 최씨를 지원할 때 이사회 의결 절차가 없었는데,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이며, 이 부회장이 주주총회 직전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을 만난 이후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당시 정황상 배임교사 혐의에 해당된다.

시민단체 <정의연대> 소속 이민석 변호사는 “미르, 스포츠K에 준 돈이 뇌물이 아니고 강요에 의하여 준 돈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용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는 자본가의 집행위원회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1심 결과를 총평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지난해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들이 강요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최순실을 강요로 기소하자 이 부회장의 뇌물죄 무죄 적용을 예견했었다.

그는 “다른 재벌은 강요죄의 피해자인데 이재용만 뇌물범이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결국 정부가 뇌물을 준 재벌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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