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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조 조희팔’ 주수도, 감옥서도 사기 혐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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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사법당국 탓에 미수감 조직원 동원 가능 , ‘범죄단체 조직죄’ 기소 관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단군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은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을까.

이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다단계사기를 벌인 조직의 경우 처음부터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했다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2조 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제이유 그룹의 주수도가 감옥에서 다시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수법은 구속수감 되지 않는 외부의 조직원들을 동원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잘못했고, 그 결과 이번 사기 범죄가 재발했다는 것이 논평의 요지이다.

쉽게 말해 제이유 그룹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해야 했다는 의미이다. 

이 단체의 홍성준 국장에 따르면 다단계 사기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기 피해발생 초기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아 대량 피해를 양산하는 것, 검찰의 무능의 문제도 있지만, 경찰, 금융당국 등 관련 정부기관들이 대개 사기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의 책임이라면서 사기사건을 쉽게 회피하기 때문이다.

홍 국장은 “관계 당국들이 서로의 책임을 미루면서 피해를 더욱 키우게 된다”고 꼬집었다.

다른 하나는 잘못된 검찰의 기소이다. 대형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대량양산이 되어도, 검찰은 대개 주범과 몇몇 공범을 기소하고 만다. 그 결과, 다단계 조직 중간 모집책 이상의 주요 간부 중심으로 2차 사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홍 국장은 “이것은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감옥에 수감이 되어도, 중간 간부들이 구역을 나누어 살아남아 더욱 범죄가 확대되는 경우와 똑 같다”며 “다단계 사기사건을 저지른 조직은 두목이던 간부이던, 전체 조직원을 구분이 없이 ‘범죄단체 조직죄’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은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이모씨 등 20여 명은 주 전 회장이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2013~2015년 투자를 했다가 4억5000만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이씨 등은 “주 전 회장은 제이유그룹 비서실 출신 한모씨 등을 내세워 2011년 다단계 회사 ‘주식회사 조은사람들’을 설립했다”고 적었다.

주 전 회장은 1970년대 후반 서울 학원가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하다 1999년 제이유그룹을 설립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제이유그룹이 9만3000여명에게서 2조1000억원을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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