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5.7℃
  • 안개대전 5.2℃
  • 박무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7.6℃
  • 박무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2.0℃
  • 맑음고창 4.5℃
  • 구름조금제주 15.0℃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경제

[단독]甲論乙駁② 롯데 갑질 해명 줄줄이 거짓말?!...“충격”

URL복사

공정거래조정 참석안했다더니, 법정대리인 등 4명 참석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마트의 갑질 논란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그동안 롯데마트측의 해명과는 다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롯데마트의 거짓말을 증명할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은 ‘돼지삼겹살 갑질 논란’의 육가공업체 신화 윤형철 사장이었다. 

윤 사장은 롯데마트가 각종 행사 때마다 ▲삼겹살을 정상가에서 최대 반값으로 납품 강요 ▲박스당 2천~5천원에 불과한 물류비를 최대 3만 6천원 부과(납품대금 8~10% 차감) ▲카드판촉비용 50% 전가 ▲데이몬 수수료(컨설팅 수수료) 납품대금 포함, 1.1% 차감 ▲ 고기 썰고 포장납품 때 발생하는 세절비 등을 부담시켜 100억원이 넘는 넘는 손해를 봤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롯데로부터 그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검증①= 롯데측 “조정절차에 참석안했다” → 확인결과 “롯데 측 참석 확인”  

신화는 이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2015년 8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2015년 11월 납품단가 결정 관련 금액 9억6700만원, 물류비용 31억 6300만원, 데이몬수수료 8200만원, 세절 및 포장작업 등 관련 비용 6억500만원 등 롯데마트가 신화에 4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이에 대해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조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롯데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해당 사건을 재조사했다.

롯데 측은 <시사뉴스 509호:온라인판 2017.8.7.일자>를 통해 “조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조정 절차에서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경쟁 유통업체 관계자도 빠졌기 때문이다”라며 “공정한 절차로 지급결정을 한 것인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그러나 <시사뉴스>는 직접 확보한 공신력있는 증거 자료를 통해 조정절차 당시 롯데 측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명, 그룹 법률팀 1명, 그리고 여성 MD 1명이 참석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롯데가 그동안 해명하거나 언론에 진술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증②= 롯데측 “신화 거래선은 30% 불과” →확인 “반값 꼼수로 거래량↓이익률↑ ”  

롯데마트는 “신화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2013년과 2014년 30% 초반이었고 신화가 원가 이하로 납품해 1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롯데마트로 인해 신화가 도산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시사뉴스>가 입수한 거래 명세표 등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전혀 달랐다. 밑의 글을 이해하려면 우선 반값의 마술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해 만원짜리 삼겹살을 반값인 5천원에 매입해보자. 그럼 실제 매출과 거래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롯데는 5천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반대로 납품업체는 5천원의 손해를 보게된다.

이런 꼼수에 의해 연60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신화의 매출은 300억원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법원은 지난해 신화의 법정관리 상황에서 외부 회계법인에게 정밀 감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신화는 순손실 10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③= 롯데측 “매입단가 1만6천원” → 확인 “매입단가 1만2천원”  


롯데마트는 2014년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신화로부터 1kg당 삼겹살 1만5067원, 목살 1만6806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증거 자료는 롯데의 이같은 주장이 틀리다고 말했다. 2014년 1월~12월 기간 롯데와 신화 거래에서 발생한 명세서를 계산해보면 (금액 ÷ 중량 = kg당 평균단가)  1만2358원에 불과한 것을 산출할 수 있다.

“밑지고 판다”는 장사꾼의 말과 “시집 안가고 혼자 살 거야”라는 노처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 뻔한 거짓말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적 분노를 샀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3차례의 대국민 담화가 모두 그랬다. 번번이 담화 내용이 얼마 안 가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앞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려고 또 거짓말을 꾸며내게 된다. 롯데가 이 같은 사실을 곱씹어야할 이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