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들려오는 면세 양주와 담배를 수집해 국내 유통시킨 일가족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A(68)씨 등 일가족 4명과 보따리상 B(46)씨를(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및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일가족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천시 중구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수화물 취급장에서 B씨가 동료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집한 양주 19병과 담배 500보루 등 면세품 2천300여만원어치를 사들여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양주 150병과 담배 1천600보루 등 면세품 1억여원어치를 보따리상으로부터 끌어모아 이 가운데 일부를 A씨에게 판매했다.
A씨는 자신의 여동생 2명 제수씨와 함께 인천시 동구의 한 시장에서 수입물품 판매점 4곳을 운영하며 B씨로부터 면세품을 사들려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국제여객선 내에는 면세점이 있으며 자가소비 목적으로 여객선 이용객 1인당 양주 1명과 담배 1보루를 면세로 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