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1℃
  • 흐림서울 -0.9℃
  • 흐림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2.1℃
  • 맑음울산 1.7℃
  • 흐림광주 2.6℃
  • 맑음부산 2.8℃
  • 흐림고창 4.7℃
  • 제주 8.0℃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0℃
  • 흐림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불안한 노후… 겉도는 노인일자리 사업

URL복사

취업 원하지만 사회공헌·여가형이 대부분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459만명이었던 노인인구는 올해 686만명, 2026년에는 108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사이에 두배 이상 늘게 되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은 노인 빈곤율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시작해 2013년 국정과제로 선정됐으며 올해에는 3824억원을 편성해 2012년 1785억원 대비 2.1배로 확대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후소득 보전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어 노인 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꼽힌다. 노년기의 사회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를 감소시키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는 등 사회적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질보다 양에 치우친 노인일자리 사업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실제 노인들의 수요에 맞춰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7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르면 물가인상의 영향으로 노인에게 지급되는 실질 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년기 활동증진으로 인한 건강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들도 감소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중 공공분야 공익활동(2016년 전체 사업 물량의 67.7%) 보수는 2004년도부터 10여년이 넘도록 월 20만원으로 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또한 다른 부처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켜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 비해 참여시간이 적어 보수도 낮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에 치우친 성장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인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향후 일자리 수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보수 인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인일자리 보수 인상은 일자리 수 증가와 결합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최저임금이나 물가 등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인상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분야 일자리 원하지만 소득계층간 형평성 부족


‘2011·2014년 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소득중하위층(기초연금 수급자)과 소득상위층(기초연금 미수급자) 모두 사회공헌형 일자리나 여가형 일자리보다는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 물량은 사회공헌형·여가형 성격이 강한 공공분야 일자리가 매년 90%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업의 성격이 강한 민간분야 일자리는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분야 일자리 비중은 2016년에 22%로 급격히 늘었는데, 이는 기존에 공공 분야에 속했던 일자리들을 재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민간분야 일자리(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의 경우 일자리 참여자는 공공분야 참여자에 비해 선발 당시 소득수준이 더 높고 지급받는 보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전 3개월 평균 가구원당 가구소득은 민간분야 참여자가 공공분야 참여자보다 월 5만2000원 더 높았다. 일자리사업 참여 후 평균 보수액 역시 민간분야 참여자가 월 30만6000원이고 공공분야 참여자는 월 19만40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익활동은 소득분위 하위 약 70%인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 비교적 소득계층간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다. 소득인정액과 독거여부 등도 선발기준으로 두고 있다. 반면 민간분야 일자리는 형평성 관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지만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고, 선발 시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간분야 일자리의 경우 근로능력이 보다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근로능력이 비슷하다면 저소득층을 우선해 선발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여부나 소득인정액을 파악해 보충적인 선발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인의 성별·지리적 위치·정보 입수 가능성 등에 따라 노인일자리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유형을 다양화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소득상위 노인의 사회참여 보상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후소득보전 외에 비금전적 보상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비금전적 보상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제고, 사회자본 형성 및 심신 건강 증진의 효과가 있다.


상당수의 소득상위층 노인들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난해 정책대상은 소득중하위층 노인 34만7070명, 소득상위층 노인 13만8719명으로, 소득상위층 노인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정된 재원과 소득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후소득 보전기능은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책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득상위층 노인의 욕구는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비금전적 보상(봉사크레딧제도, 표창 등)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능 나눔의 확대·발전도 필요하다”며 “재능 나눔은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우대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월 최대 10만원의 활동비만을 지급하면서 노인의 재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