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4.1℃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7.3℃
  • 맑음부산 -6.3℃
  • 흐림고창 -7.9℃
  • 제주 1.1℃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9.9℃
  • 흐림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경제

[단독] 대우건설, 수년째 ‘시간 끌기식’ 법정 공방 “대기업 맞나?”

URL복사

분양자는 ‘나몰라라’…“광고에 자사이름 있지만 책임은 없다”

[시사뉴스 유명환 기자] 대우건설이 최근 10여 곳으로부터 약 24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서울시, 창원시 등 10곳으로부터 2392억 89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반환 등에 이유로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와 서울시 등 5곳은 대우건설 측에 손해배상 등에 이유로 법원에 1163억 6500만원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공사별로 미리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해 두고 투찰가격까지 정해 출혈 경쟁을 피했다.

미리 합의한 낙찰 예정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가를 써낸 뒤 다른 건설사의 입찰 가격을 조금 높게 잡고 대신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 초기부터 참여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는 수주 가격을 미리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로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692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공사를 발주한 한국가스공사는 대우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28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공사담합에 이어 수백억원 사기분양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지난 2013년 지난 5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동대문 대형 패션쇼핑몰 ‘맥스타일’에 대해 분양자들이 시공사 측을 상대로 416억6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앞선 지난 2010년 대우건설의 135억원 규모 맥스타일 내 오피스텔 가등기를 포기토록 하는 사해행위 방지 청구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맥스타일은 옛 흥인·덕운시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들어선 대규모 쇼핑몰이다. 사업추진은 흥인·덕운시장 조합과 인텔로그디앤씨가 시행을 맡고,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지난 2007년 분양에 들어갔으며 2010년 완공됐다.

이 쇼핑몰은 1700여 명의 피해자를 낳으며 ‘사기분양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사기 분양을 잇달아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일부 수분양자들이 대우건설에 대해 허위광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대로 허위광고로 판결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일체와 이자까지 반환하라고 확정했다.

“회사 이름은 들어갔으나…책임은 없다”

당시 대우건설 관계자는 “통상 광고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아파트 분양과 달리 이번 건은 시행사가 100% 맡았다. 업무상 협의는 있었지만,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처럼 법적 책임은 없다”며 “시행사가 과도하게 밀어붙인 경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우건설의 주장에 대해 맥스타일 분양자 측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했다. 단순 시공만 했다고 하더라도 수천억에 달하는 공사의 시공보증 기업인 대우건설이 광고업무와 관련해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양 광고는 법적으로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당연히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분양광고에 이름을 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 상당수가 대우건설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자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광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년간 개인과 기관에 대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대우건설이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되자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사뉴스와 통화에서 “대기업이 취하는 시간끌기식 행위라”며 “기업으로써 자신의 금전적인 편취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기업운영에서 가장 먼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의원 윤리강령 정면으로 위반…윤리특위, 제명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뇌물 1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1억 상납부터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원회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직원 갑질까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서울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통해 의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