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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종자 수색에 ‘드론’ 띄운다…경찰-LX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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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앞으로 경찰은 범죄, 실종사건 등 대응 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드론을 띄우는 등 장비와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경찰청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 9층 회의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때까지 경찰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관련 자료 제공 등 교통 분야에서 꾸준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 분야는 전 기능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기술과 장비 지원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공간정보 전문인력 지원 및 치안상황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컨설팅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 치안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경찰은 실종자 수색 등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무인항공기)를 이용하고 사건 현장 보존 및 복원 시에는 3D 스캐너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3000여명의 측량근무자들이 경찰관들을 지원한다. 장비 운용방법을 가르쳐주고 각종 치안상황에 대한 공간정보 활용방안을 컨설팅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보유한 기본 지리 정보, 건축물 정보, 지진대피소 등 재난재해 관련 정보와 경찰청이 보유한 자료를 융합해 기존 치안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치안분야와 공간정보 분야가 융합됨으로써 미래 치안의 방향으로 경찰청이 추진 중인 과학치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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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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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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