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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의 고리’ 꿈틀대는데…국내 지진방호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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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비율42% 불가…안전처, 7월중 민간건축물 보강대책 내놓기로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연이은 강진의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치면서 우리 국민들도 놀란 가슴을 연일 쓸어내리고 있다.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공공시설물조차 내진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가 별도의 태스크포스(TF)까지 운영하며 지진 방재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나 진척은 매우 더디다.

1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10만5448곳의 내진율은 42.4%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축한 공공시설물에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보강을 하지 못했단 얘기다. 시설물 별로는 내진설계 대상 송유관 5곳중 한 곳도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다.

석유를 수송하는 송유관의 내진설계 기준은 진도 5.7~6.1이다. 즉 규모 5.7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발생할 경우 송유관이 모두 파손·붕괴할 수 있는 것이다. 송유관 다음으로 유기(遊技)시설의 내진율이 13.9%로 낮았다. 유기시설이란 놀이동산 건축물과 놀이기구를 말한다.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시설의 내진율도 22.8%에 불과했다. 방파제 등 어항시설과 전기통신설비 역시 평균 내진율에도 못 미치는 25.2%, 35.5%였다.

지진에 따른 환경 오염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58.6%)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60.6%), 하수종말처리시설(68.9%) 등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안전처는 2020년까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7294개의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해 내진율을 49.4%로 높인다는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5년 내 내진 설계를 완료하게 될 공공시설물이 겨우 절반에 도달하게 된다.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지진에 무방비다. 문제는 또 있다. 2005년 이전에 건설한 3층 이상 민간 소유 건축물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없다.1988년부터 6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1988년 이전 건축물과 1988년부터 2005년 7월 사이에 지어진 3∼5층 건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정부가 민간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활성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1~2층 건물에만 적용된다.

이에 안전처는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을 꾸려 7월중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세제 감면비율 확대와 보험요율 차등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한 데다 외국 사례를 볼 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복합재난의 양상을 띠게 돼 국가적 혼란이 유발되므로 반드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면서“앞으로 국비 지원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내진보강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일본 지진 피해와 관련 “유비무한의 자세로 우리도 절대 방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석유공사 석유 비축기지와 가스공사 LNG 생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일본 큐슈와 가까운 통영 기지에도 비록 기기만 감지하는 수준이라하더라도 미세한 진도가 감지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최근 구마모토현 지진을 보더라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대비해 에너지시설은 더욱 수준 높은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며 “지진과 같은 재난 대비태세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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