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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활성화 쟁점법안들 ‘물거품’ 위기…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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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노동개혁 법·규제프리존 등 쟁점법안 산적
내달말 임기 끝나는 19대 국회…차기 국회 '여소야대'로 처리 난항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정부와 여당이 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게 됐다. 선거를 앞두고 '개점휴업' 상태였던 19대 국회가 오는 5월29일 임기가 끝나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은 한달여동안 여아가 임시 국회를 열어 합의처리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민심이 확인된 상태에서 물러가는 의원들이 법안처리를 서두를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20대 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길 경우 법안에 반대해온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상태라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없게 됐다. 법안 수정 등 출구전략 마련도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4년여 간 국회에 묶여 있던 서비스법은 또다시 좌초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비스법은 제조업의 43%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등에 혜택을 주고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은 원격의료 확대 시행 등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려는 시도 역시 야당이 파견 규제가 완화되면 해고가 쉬워질 수 있다는 주장에 부딪혀 법안 처리가 지연 중이다.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문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낮추겠다는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다른 쟁점법안과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 밀려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경기부양책으로 내세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증권·산업은행 채권 인수 등으로 돈을 푸는 '한국판 양적완화' 역시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일단 목표대로 19대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 이후 19대 국회가 추진력을 잃고 쟁점법안 처리를 20대 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이들 경제법안 처리가 20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국회 구성과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에 밀리고 법안 재상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말께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이 때문에 이번 국회 내에 경제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법안 일부 수정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 차관은 "모든 경제활성화법안을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해달라는 경제계 간곡한 호소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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