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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이마트해고 무효소송 노조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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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일반노조가 서울지법에 소송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오늘 서울지법은 노조측 손을 들어주었다.
올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 여파로 붉어진 뉴코아· 이랜드 사태가 발생 여섯 달이 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마트 노조의 승소로 해결점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뉴코아 노조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측의 외주 용역 도급계약 기간을 인정한다는 양보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정규직화에 대한 세부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면서 오는 30일까지 오후 2시까지 사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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