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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사무처, 태안 복구 자원봉사 나서

  • 등록 2007.12.24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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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26일(수) 김태랑 국회사무총장을 포함해 350여명의 국회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개목항 인근을 방문해 방제봉사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방제작업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약 5시간 가량 팀별로 실시되며, 방제용품으로 국회사무처 뿐만 아니라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기관 전 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헌옷과 함께 방진마스크, 면장갑, 핫팩 등을 준비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태안 복구 봉사가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태안반도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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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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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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