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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EU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WTO 규정에 적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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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철강 제품에 대해 새로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EC의 조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신중함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관련부서인 무역구제조사국 책임자 명의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EC는 지난 13일 3가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새로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가오후청(高虎城·사진) 중국 상무부 부장(사진)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가 부정적으로 결론 날 경우 중국이 희망하는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담화문에서 상무부는 "철강 산업이 이미 중국과 유럽 사이 무역 마찰이 일어나는 주요한 영역이 됐다"면서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는 세계 각국 철강업계가 직면한 공동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중요시하며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철강무역과 연관해 발생한 분쟁과 관련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을 주장해왔다"며 "우리는 다른 WTO 회원국과 진심 어린 대화를 하고 공평, 공정의 국제시장 환경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C는 중국의 철강 수출이 지난해 50% 이상 급증하고 일부 철강 제품의 가격은 50% 떨어졌다며 이는 전 세계적인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하락을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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