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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속·급제동 등 난폭운전 적발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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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앞으로 난폭운전 행위로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급정거와 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해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난폭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9가지 행위를 두 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 포함된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불구속 입건 시에는 40일 간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긴급상황으로 출동한 구급차 등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을 처분받았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각각 6만원,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긴급자동차의 신속 출동을 지원하고자 위기 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행 범칙금 7만원 부과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를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당초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12, 스마트폰·인터넷 신고,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 확보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당사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 작성 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 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라며“앞으로 도로에서 각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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