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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성추행범 사진 SNS에 공개한 경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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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장용석 기자]아동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의 SNS 제보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아동 성추행 사건 용의자 A(19)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SNS 공개 2일,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개요와 용의자로 추정된 남성의 CCTV 포착 장면 등이 담긴 전단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려 시민 제보를 호소했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 퍼져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낀 용의자가 뒤늦게 자수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SNS의 순기능 못지않게 부작용을 우려한 목소리도 크다. 이번 SNS 제보 공개를 두고 공개수배냐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면서다.

공개수배는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하고서도 6개월이 지나도록 검거하지 못한 중요범죄 피의자를 제보를 통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찰 수사 방식이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등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 개인이 가해자의 사진을 올려 제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경찰도 위원회 과반수 찬성 등 엄격한 기준을 두고 공개수배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도 공개수배인지 아닌지 제각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의자 또한 지명수배나 지명통보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에는 경찰관 개인 SNS 계정에 제보를 호소하며 올린 사건 내용이 SNS 특성상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실상 '공개수배화'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공개수배제도에 대한 법령 및 관행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인터넷 공개수배의 경우 전파성을 통해 많은 제보를 기대할 수 있어 사건 해결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했지만 유·무죄 확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정이 이런데도 인터넷 공개수배 또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과 지명수배규칙에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적법 절차의 원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요구인데 범인 검거 활동에만 치중하다보면 이 사건처럼 수단의 적정성이 무시될 수 있다"며 "이는 수사의 기본에 어긋난 일탈로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제보를 당부하는 선의 차원이었더라도 이번 사건과 같이 경찰관 개인의 SNS 사건 공개는 적법 절차 논란의 여지를 둔 셈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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