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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노조 지위 상실…효력정지 재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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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정당” 판결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고용노동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가 본안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합법노조 지위 상실

21일 서울고법 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지위를 다시 상실함에 따라 법외노조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전교조가 또 다시 제기할 지, 제기한다면 승산이 있을지 여부가 향후 최대 관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다수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같은 판단이 나온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전교조가 현 노조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합법 노조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선 대법원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이 인용되는 과정은 험난했다.

일선 법원의 1, 2심은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법원은 재항고된 신청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더라도 노조법 등 관련 규정의 성격과 법령상 근거 등을 조목 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시 전교조측 손을 들어줬다.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 ▲노조에 부여된 노조법상의 권리들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교육·연수 사업 등 각종 위원회 참여 활동이 제한되는 점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사업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등 전교조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률상 전교조 측이 상고심 최종 판단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또다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소송 패소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전교조의 앞에는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

당장 교육 당국과의 단체 교섭이 중지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노조 전임자는 학교로 복귀함은 물론, 조합원들 월급에서 노조 조합비도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 이외에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예산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 당국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학교 복귀 조치 등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지시를 즉시 요구할지 아니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지는 미지수다.

◆1심 이어 항소심도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정당” 판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 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하며, 법외노조의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해고된 교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뒤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직 중인 교원과 해고 교원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이에 한해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제청을 받아들였고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같은해 6월 헌재 결정을 이유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그해 11월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은 아니지만 본안 소송 판결까지 효력정지의 사유가 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재에 의해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어도 여전히 다툴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효력정지가 안될 경우)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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