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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0대 중국인 구조 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 사고와 관련 당직 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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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 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 당시 당직 팀장이 구속됐다.

 

16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유아람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13일 A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A경위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의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사고 당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홀로 출동하게 하고, 근무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16분경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러 홀로 출동했다가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약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인원 6명 중 이 경사와 당직 팀장을 제외한 4명이 휴식 중이었고, 관련 보고도 1시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독립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검찰은 2인 출동 원칙과 최대 3시간 휴식 등 내부 규정 위반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경위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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