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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화로 엮은 저작권 이야기, 초․중등용 각각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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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여러 양태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을 초,중, 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사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29일 최근 핸드북 형태의 청소년용 저작권 교육 교재 2종을 개발, 이를 전자북으로 서비스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연령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초등용(제목 : 현이네는 ‘저작권 가족’)과 중등용(제목 : 삼총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으로 개발된 이번 교재는, 초등용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라는 쉬운 접근으로 저작권의 기초 개념 전달에 초점을 맞추었고, 중등용에서는 청소년 생활 속 사례에의 응용을 통해 좀더 구체화된 저작권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등 각각 차별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이 전무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교육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0월말 직제 개편 시 교육연수팀을 교육연수원으로 격상시키고 교육연수 일선에 투입할 저작권 입문강사(40명), 저작권 전문강사(50명), 저작권 교사(20)을 선발하여 금년 중 사전연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저작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저작권 게임 등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2009년부터 저작권 교육 내용을 초․중․고등학교 정규교과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고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교재는 저작권 교육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이트(http://1318.copyright.or.kr)에서 12월 초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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