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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보수단체, 박원순 사돈 회사 앞 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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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들에게 주신씨 장인이 근무하는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에서 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맹경호 롯데호텔 상무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대표 및 개인 7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에서 행위를 금지한다"며 일부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와 행동 및 표현, 주신씨의 병역 의혹 관련 사건들의 경과 등에 비춰 맹 상무가 보수단체들을 상대로 행위 금지의 가처분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맹씨의 사위인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병역을 기피했다'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 게시나 유인물 배포, 1인 시위나 집회 등을 직접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간접강제를 명령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이들이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맹 상무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간접강제금 7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맹 상무의 지위와 근무지, 단체들이 행동한 장소 등을 고려해 행위를 금지하는 장소의 범위를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의 반경 500m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맹 상무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과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성향의 단체 및 개인들이 '맹씨의 사위인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맹씨가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현수막·벽보 등 게시 ▲피켓·머리띠 등 부착 ▲유인물 등 기타 인쇄물 배포 ▲집회 및 1인 시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한편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과 정몽준팬카페 운영자 김모(46)씨 등 7명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6일 주신씨에게 11월20일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증인 소환장을 서울시장 공관에 보냈다.

박주신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201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했다. 이후 일각에서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하며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2013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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