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1.0℃
  • 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2.0℃
  • 맑음울산 2.1℃
  • 광주 2.1℃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3.6℃
  • 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사회

‘전도금’이라고 쓰고, ‘비자금’이라고 읽어

URL복사

건설업계, 전도금을 비자금으로 조성…규모가 터무니없이 크면 분식회계 가능성 높아
검찰·국세청도 자세히 들여다 봐야 적발 가능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고(故)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은 정치권 로비 등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주로 '전도금(前渡金)'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도금은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 지출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일정기간 발생할 비용을 예상한 후 돈을 미리 지급한 다음 나중에 사용내역을 정산하는 계정(당좌자산)을 가리킨다.

건설업계처럼 전국에 걸쳐 여러 사업장을 거느리고 있을 경우 본사가 모든 현금거래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도금을 통해 현장 운영경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업 경영 편의를 위한 계정이지만 대주주의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회계 감사 때 집중 점검을 받지만 사주 1인 지배체제하에서는 적발되기 힘들다.

우선 건설업계에서는 경남기업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도금(32억원)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식회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A 건설의 한 관계자는 "전도금은 현금이 필요할 때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성격의 자금이다. 오너나 사업부서에서 급전이 필요할 경우 회계처리를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비해 약간의 전도금을 마련해 놓는다"며 "회계처리만 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도금은 회계처리가 안되면 어디에 썼는지 용처를 알 수 없어 문제가 된다"며 "30억원대 전도금은 경남기업 같은 중견기업이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크다. 분식회계나 회계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전도금'이 과거 '공사 단가 부풀리기'와 맞물려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많다. 내부 감사시스템을 대주주가 틀어쥐고 있는 만큼 국세청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가 아니면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적발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

B 건설의 한 관계자는 "발주처는 공사대금을 통상 본사 계좌로 지급한다. 현장은 공사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등을 본사에서 받아쓴다"며 "과거 현장에서 필요 없는 공사를 넣거나 안한걸 했다고 하고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후 영업자금이나 로비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건설사 같은 경우 권력이 오너에게 집중돼 있고 감사도 오너 측근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서류작업을 하면 해당 공사현장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힘들다"며 "검찰이나 국세청도 상세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 건설 관계자도 "전도금은 현장에서 공사 수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이라며 "현장 관계자만 얼마나 청구해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 인건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비자금을 만드 것이 관행이었지만 현장 인력 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되면서 과거처럼 성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