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을 받으러온 여성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통영시 모병원 원장 김 모(41)씨를 구속 기소됐다. 특히 간호사들이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한 후 원장 가족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새로운 사실도 밝혀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0일 통영시내 모병원 김모(41) 병원장을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병원 간호사 이모씨(29)등 5명을 공갈미수죄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고 난 뒤,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원장에게 거액을 요구했던 이모(29)씨 등 간호사 6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 간호사들은 김씨가 성폭행을 하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CD 6장으로 만들어 김씨의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천만원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익명으로 탄원서가 접수되고 여러 정황을 따졌을 때 피해여성이 8∼20여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료자료에 나타난 여성환자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하는 의사에서부터 병원장의 원조교제까지 경남 통영시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참에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영시 가정폭력상담소 김천일 소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통영지역 병원장 2명이 당시 17세 여고 1학년생 2명과 집단 원조교제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이들 병원장은 현재 통영시내에서 버젓이 새로운 병원을 개원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김 소장은 분통을 터뜨렸다.
김 소장은 또 최근에는 치과에서 의료비를 과다하게 받아 문제가 됐으며, 한 의사가 간호사를 성폭행한 뒤 합의하는 사건 등 유독 의사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소장은 지난 4일 오후 통영시의사협회를 방문, 파렴치범의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또, 앞으로는 2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여성가족부와 국회, 복지부 등에 요청했다.
이외 관련 무소속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행위와 관련, 성폭행 등의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자격을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마취시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면허 취소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강 의원은 영구퇴출 조항과 관련, "의료인의 진료 중 성폭력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은 사회 통념상 너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보다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실 치사상자를 면허취소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견해와 관련해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대상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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