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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백세

노인들 ‘속병’ 늘어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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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포함하는 ‘소화성궤양(K25~K27)'의 진료인원이 연평균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감소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대와 60대에서 감소율이 둔화되다가, 70대 이상에서는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젊은 연령층에서 소화성궤양 환자가 감소하고 노인층에서 소화성궤양 환자가 여전히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전한호 교수는 “소화성궤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감염과 비스테로이드소염제가 있는데, 국내 역학조사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의한 소화성궤양의 발생은 감소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비스테로이드소염제에 의한 소화성궤양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인구고령화로 노인층에서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소염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로 인한 노인층에서 소화성 궤양의 발생도 더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동반하여 급격히 늘고, 이러한 질환의 치료 및 예방제인 아스피린을 포함한 항혈전제의 복용이 많아지고, 더불어 퇴행성 관절염으로인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진통소염제)의 복용이 늘어 진통소염제가 궤양의 원인인 경우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소화성궤양의 증상은 다양하며 무증상인 경우부터 상복부 불쾌감, 상복부 통증, 속쓰림, 더부룩함, 식욕부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출혈, 천공과 같은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전한호 교수는 “소화성궤양의 위험을 증가 시키는 요인에는 음주, 흡연, 식이, 정신적 스트레스, 약물 및 만성질환 등이 있다”며, “가장 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비스테로이드소염제(NSAIDs) 또는 아스피린의 복용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소화성궤양은 다양한 증상을 보이므로 증상만으로 소화성궤양을 진단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의 경우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질 경우 출혈, 천공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최초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생활요인은 담배와 스트레스다. 따라서 소화성궤양을 치료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한다. 스트레스 또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술은 위산분비를 자극할 뿐 아니라 도수가 높은 술일 경우 직접 위 점막을 손상시키므로 가능한 피해야 한다.
 전 교수는 “소화성궤양이 진단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되면 제균하는 것이 궤양의 재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비스테로이드소염제가 재발의 원인인 경우 가능하다면 비스테로이드소염제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비스테로이드소염제 대신에 COX-2 저해제의 사용이 추천된다. 비스테로이드소염제 사용이 불가필할 경우 Proton pump inhibitor 또는 H2 수용체 차단제 등을 사용하여 소화성 궤양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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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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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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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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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