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정치 쇄신안들을 11일 발표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제헌헌법에 이미 국민소환의 근거가 있었고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박 위원장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헌법상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며 “3권간의 분립과 견제 및 균형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소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대의제는 국민주권론과 동열의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며 “국민의 기본주권은 선거 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적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대리인의 선출권 뿐만 아니라 소환권과 해임권도 국민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기준으로 위반 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의 서명을 통해 소환을 발의하고, 발의되면 소환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밖에도 ▲정책네트워크의 구축 ▲정당 지도체제의 쇄신 ▲ 정책연구소 독립 ▲국회 중심 정치체제로의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적용 ▲국회 본회의장 의석 배치제도의 개선 ▲국회 소속 국가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정치 쇄신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