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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아이를 낳을것인가, 일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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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을 것인가, 일을 할 것인가?”


모성보호법 개정안 놓고 여성단체 등 크게 반발


여성노동자의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위한 모성보호법안이 혼선을 빚고 있다. 여성계를 비롯한 노조, 재계, 정부, 정당 등이 모두 제 목소리만을 내고 있어 원만한
합일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에 내놓은 법안을 대폭 축소하여 재발표하였고, 같은 여권인 자민련과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급 생리휴가제 심한 반발


민주당은 지난 5월 9일, 새로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휴가는 90일로 연장하되,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유·사산 휴가,
가족간호휴가제, 육아휴직시 소득 일부 보장’의 내용은 삭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위의 유보안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2년간 시행을 유예키로 했었다.


그러나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발과 압력에 다시 당론을 수정하여, 2년간 일괄유예는 폐기하고 출산휴가 90일 연장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새 개정안은 이미 국회 공청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대안법률(안)로도 마련되어 있는 기존의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을 대거 유보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실상 모성보호를 위한 진정한 법안으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이다. 공동 여당인 자민련은
한발 더 나아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되 생리휴가제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당론을 수정해 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와 노조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재정은 확보된 상태


모성보호법을 둘러싼 각계의 다른 입장과 견해의 주된 원인은 비용문제에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새롭게 추가되는 직접부담은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 지급된다. 그러나 휴직 등으로 인한 간접부담은 재계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권과 정부에서 주장하는 ‘시기상조’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작년 4월 재정부가 올해 모성보호법 실행을 약속했을 때에는 고용보험 150억원과 일반회계 150억원을 합쳐 3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확보된 상태였다. 출산휴가 30일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은 기업이 아닌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의 입장에서는
이미 적립되어 있는 자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오히려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입장이다. 사회보험을 통한 자금 지원은 향휴에도 더욱 늘려갈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재계에서 개정된 법안의 입법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애초 추진했던 모성보호법안이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 문제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때


모성보호법이 제대로 실행되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한 근로환경의 개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4월 매일경제와 맥킨지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우먼코리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조사대상의 31%)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감은 곧바로 출산파업으로 이어진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여성노동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5세에서 34세까지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도의 지식산업사회가 될 미래사회에 고급 여성인력의 활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과 취업률이 반비례하는 지금의 현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킬 수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일과 출산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인구의 급격한 감소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5년
이래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1.42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인구감소로 인해 적극적인 육아지원과 보호정책을 아끼지 않는 프랑스,
노르웨이 등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제 여성들은 아기를 낳아 직장에 다니며 힘들게 기르느니 아예 아이를 갖지 않고 일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출산율의 감소는 결국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노동인구의 감소는 소수의 노동자가 대다수의 일하지 않는 자를 먹여 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중의 하나가 출산과 육아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은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노동자의 출산 휴가는 ‘노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앞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모성보호법의 6월 국회통과를 결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시위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각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관련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장에서 만난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은 “모성보호법의 제정은
시기상조가 아니”라며 말문을 열었다.


- 정부와 여권에서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과 자민련 등 여권과 재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이니 경제문제가 해결된 후 실시하자는 주장이죠. 그러나
이런 말은 호황기때부터 늘 써먹던 말입니다. 이미 고용보험과 일반회계를 통해 충분한 재정이 확보된 상태죠. 향후엔 사회보험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더욱 늘려갈 예정입니다.


-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주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출산휴가의 90일 확보입니다. 이 사항은 정부 측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자민련의 생리휴가 무급화는 여권을
등에 업고 경총 등의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속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민련이 이러한 당론을 즉각 철회하길 바라며 아울러 유·사산 휴가의 법제화,
육아휴직(임금 30% 지급보장), 태아검진휴가(월 1일 유급), 가족간호휴가제(연 3개월 무급)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자민련에서 발표한 당론에 관한 견해는.


자민련에선 생리휴가 무급화 주장이 당론이 아니라 조희욱 의원의 개인의견이라는 말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법이
통과되면 여성들이 ‘놀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출산을 위한 여성노동자의 휴가는 노는 것이 아닙니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용형태나 복지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연구를 할 줄 아는 정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부에선 엘리트 여성들만을 위한 주장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애초부터 우리의 주장은 전여성을 대상으로 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번의 투쟁을 계기로 사무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나아가
농촌여성 등의 문제에까지 관심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지금의 투쟁을 이러한 사업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이죠.


- 앞으로의 투쟁 방향이나 계획은.


6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부터 더욱 투쟁의 강도를 올려갈 생각입니다. 1주일에 2회의 정기적인 집회를 갖고, 관련장관과 국회 담당자들과의
면담도 계획 중입니다. 외국의 단체협약 사례도 연구해서 운동에 참조할 생각입니다.










발문 외국의 모성보호 사례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미 지난 1952년 조약103호(모성보호협약)에서 산전후 휴가기간 12주를 보장토록 하였으며, 작년에는 이
기간을 14주(98일)로 연장하였다. 덴마크의 6개월 휴가보장 등 선진국의 경우는 물론 파나마나 아프리카의 알제리, 소말리아 등 14주를 보장받고
있는 나라는 24개국에 이른다. 몽고와 벨기에 등 5개국은 15주를, 그리스, 키프로스 등 10개국은 16주의 휴가를 받고 있다. 또한 브라질,
베트남 등 17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도 무려 18개국에 이른다.





장진원 기자 jwjang@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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