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성추문 검사' 전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죄에 있어 재물보다 비재산적인 이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선처를 호소한 절도 피의자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목적으로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여성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심히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 특히 검사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씨의 변호인은 “경솔한 처신으로 검찰 신뢰를 훼손함 점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해 피고인이 자제심과 충동심을 잃었지만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며 “권한 남용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번 일로 동료와 직장, 가족을 모두 잃었다”며 “하지만 더 추락해야할 심연만 남았다. 고통과 회한 속에서 업보를 감수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뭔가에 홀린 듯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말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도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국가와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으로 검찰 조직에 큰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스쿨 1기 출신으로 검사로 발령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절도 피의자인 A(44·여)씨를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성행위 등을 하고 같은 달 한 차례 더 불러내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추문 논란이 확산되자 감찰본부는 전씨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