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22.5℃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4.8℃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16.6℃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0.3℃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경제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URL복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누진세이고 세율구간이 똑같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개별재산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통상 적다. (다만 공제율에 따라 상속세가 적은 경우도 있음)

미리 알아두면 실속 챙길 수 있는 상속증여세 전략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을 미리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제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의 경우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둘째, 사망 시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도 생각해봐야 한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자녀에게는 각 3천만 원씩 (미성년자는 1,500만원)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생전에 가족들에게 증여해 두는 것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셋째, 저평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할 대상이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평가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세법은 증여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 사례 가액, 감정 평가액, 기준 시가 등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매매가 빈번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주변 시세를 적용해서 평가할 수 있지만 토지나 단독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변 시세 파악이 쉽지 않아서, 개별 주택은 가격, 토지는 공시 지가, 근린생활시설 등은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면서, "이때 개별 주택 가격, 공시 지가, 기준 시가 등은 시세의 약 50~80%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아파트보다 토지, 단독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절세비법도 상황에 따라 꼼꼼하게 손익 따져봐야

넷째, 펀드는 일반 저축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증여에 이용하면 더욱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즉 자녀 명의로 3천만원의 펀드에 가입하고 가입 시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시점은 가입할 당시가 되기 때문에 펀드 가입 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

다섯째, 수익이 생기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여러 자산이 있는 경우, '증여 재산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수익이 생긴다면 그 역시 자녀의 몫이 된다.

강민구 변호사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와 관련한 문제는 사안별로 공제율 및 기타 여러 요인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달라지므로 상속전문 또는 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꼼꼼히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진명여고-청심국제고-하나고 '교육 협력 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진명여자고등학교는 청심국제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와 교육 협력 MOU를 지난 16일 체결했다. 17일 진명여고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인 세 학교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세 학교의 공동발전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여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재 양성과 대학 진학 지원 및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학교는 ▲인재 양성 교육 활동의 상호 협력과 교류▲진학·진로 정보 교류 및 협력▲기타 교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협력 등을 약속했다. 세 학교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교육 시스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진명여고는 올해부터 교육부 지정 ‘질문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변화하는 입시에 대응하여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의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동아리 특별 프로그램인 ‘메디컬 스쿨’과 인권과 공익 및 높은 윤리 의식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명 로스

문화

더보기
신학과 신앙과 문학 사이의 유기적 관성을 조명한 철학 소설 <횔덜린, 니체, 고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유학생이자 신학생인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신학과 신앙과 문학 사이의 유기적 관성을 조명한 기독교적 철학 소설이 출간됐다. 북랩은 후세에 천재성을 인정받은 성공자들이라 하기에는 저자의 관점에서 다소 불행한 영성의 아이콘으로 대변되는 세 인물들의 비극적 삶을 신앙의 눈으로 서술한 소설 ‘횔덜린, 니체, 고흐’를 펴냈다. 주인공 이세린은 맨해튼에 위치한 옷 가게에 취직하고, 그곳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백인의 세일즈맨이 전직 목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초반에 그는 세린을 작위적인 눈으로 훑으며 불쾌감을 선사했고, 그러한 환경은 급기야 세린이 그 직장을 떠나게 만든다. 그 후 오순절 교단에 소속된 한인 교회의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종교철학 교수인 C 목사를 알게 돼 우연히 C 목사의 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프린스턴대학교 근방으로 플라톤식 향연을 벌이러 간다. 본격적인 대화를 통해 횔덜린, 니체, 고흐뿐 아니라 에라스무스, 슐라이어마허, 칸트, 스피노자 등 다양한 학자의 이름이 등장해 각 에피소드에 풍부함을 더해 주고,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보다 다채롭게 풀어낸다. 그 사이에 각 등장인물들

오피니언

더보기